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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임차인이 사망할때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임차인 홀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2.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살다가 임차인이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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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한 공인중개사blue-check
    임대한 공인중개사23.05.15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계약 확인: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차계약이 종료됩니다. 임차인의 가족 또는 법정 상속인은 임차주택에서의 체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임차인의 재산 관리: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남긴 재산은 임차인의 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에게 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에 따라 상속 관련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위의 정보는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한 것이며, 실제 상황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망 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둘 모두를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사망할 경우 모든 계약관계(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즉, 상속인에 따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유지가 가능하며, 보증금 반환도 상속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단, 계약기간중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즉시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경우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만기전에 즉각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 보증금이 상속인(직계존비속)에게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은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와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 상속인 모두에게서 동의받은 동의서를 확인하고 반환해야됩니다.

    보증금을 각각 나눠 가진다면 임대인과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에 대한 합의서 등을 작성한다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한경우 임대차역시 상속됩니다. 남은계약기간에 대해 임차인의 상속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