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중 고객에게 폭행사건, 산재신청 정신검사 필수인가요?
7월 중순 경 근무 중 고객이 던진 전기충격기에 맞아 경찰을 부르고 현재 고소 진행중입니다.
상해로 적용되어 병원에서 정형외과, 정신과 진료를 받는 중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산재 신청을 했는대 정신과는 정신검사가 필수라고 하시더라고요 비용은 약 90만원 정도 되고요
타병원에서 검사받고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안될까요?
아님 저 비용을내고 받고서 산재가 적용이 안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일까요?
너무 부담이커서 못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적용조회 신청으로 넣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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