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중 고객에게 폭행사건, 산재신청 정신검사 필수인가요?
7월 중순 경 근무 중 고객이 던진 전기충격기에 맞아 경찰을 부르고 현재 고소 진행중입니다.
상해로 적용되어 병원에서 정형외과, 정신과 진료를 받는 중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산재 신청을 했는대 정신과는 정신검사가 필수라고 하시더라고요 비용은 약 90만원 정도 되고요
타병원에서 검사받고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안될까요?
아님 저 비용을내고 받고서 산재가 적용이 안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일까요?
너무 부담이커서 못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적용조회 신청으로 넣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더라도 비급여항목은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