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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공제 문의드립니다.

택시업을 하다가 10월에 폐업을 하였습니다.(간이과세자)

1. 폐업부가세 신고는 11월 25일까지 하면 되는 것인가요?

2. 택시업을 하면서 택시에 기름 넣은것 차 고친거는 부가세 공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택시업의 택시라면 영업용 승용차이므로 주유비, 수리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폐업부가세 신고는 11월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2. 택시에 기름 넣은 것과 수리비용은 모두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1일~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2. 택시업이라면 유류비 및 수리비도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