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와 해외업체의 공사계약
국내업체와 해외업체가 공사계약을 하고 국내업체의 인력이 해외로 나가 한달정도 작업을 수행 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인건비에 대하여 해외업체는 원천징수를 한다음 해당국가에 납부해야하나요?
국내업체와 해외업체가 공사계약을 하고 국내업체의 인력이 해외로 나가 한달정도 작업을 수행 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인건비에 대하여 해외업체는 원천징수를 한다음 해당국가에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해외파견직원이 국내에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외국의 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때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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