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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씬한고슴도치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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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체와 해외업체의 공사계약

국내업체와 해외업체가 공사계약을 하고 국내업체의 인력이 해외로 나가 한달정도 작업을 수행 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인건비에 대하여 해외업체는 원천징수를 한다음 해당국가에 납부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해외파견직원이 국내에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외국의 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때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체가 정확히 어떤 업체인지부터 명확히 하셔야 하고, 그렇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국가마다 원천징수 등의 과세여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맞게 판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