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와 해외업체의 공사계약

2021. 10. 24. 10:15

국내업체와 해외업체가 공사계약을 하고 국내업체의 인력이 해외로 나가 한달정도 작업을 수행 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인건비에 대하여 해외업체는 원천징수를 한다음 해당국가에 납부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해외파견직원이 국내에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외국의 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때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4. 10: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체가 정확히 어떤 업체인지부터 명확히 하셔야 하고, 그렇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국가마다 원천징수 등의 과세여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맞게 판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021. 10. 25. 15: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