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가주택구매로 이전 아파트 비과세 매도가유리한지 세금계산 좀 봐주세요~
남편 갑 와이프 을
2016.12.15 을이 매수한 아파트A를 매도하려고 합니다(거주한적은 없음)
2021.1.30 김천에 갑이 주택B를 사서
농가주택이므로
A아파트를 5년이내 팔면 비과세로
알고있으나
A아파트지역이 대구라 향후 하향추세.
전세도 쉽게 놓이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난 2026.2.1일에 취득가 2억2천인 A아파트를
3억4천에 매도시 양도세가 20,531,500이 맞나요?
급매2억8천보다 비과세 포기하고 2주택인 상태로
이전 아파트를 향후 매도하는게 유리한지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에는 2주택 중과세(기본세율+2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