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의류의 경우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물품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잘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①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
1.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ly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2. 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
③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
2.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
3.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
규정상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해당물품은 판매제품으로서 원산지표시의 면제까지 해당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