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연말 돌아가신 부모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21년도 부터 부양가족에 조부모까지 올려놨는데,
작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5월 인적공제 신청시 그간 조부모님의 인적공제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대략 한 2~3년치 인적공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작년 연말에 돌아가신 경우 금년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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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올해 종합소득세는 작년의 1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말에 돌아가신 경우 이에 대한 인적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 전날 기준의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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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돌아가셨다면 인적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1월1일 현재 살아계셨으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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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망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 여부의 판단은 사망일 전일의 상황으로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조부모님이 2023년에 돌아가신 경우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