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0년이 지나 보험사에 장애등급신청가능할까요?
삼성종신보험을 2001년도 가입했는데
거기에 후유장애등급이 있어요
사고는 2015년도에 사고로 집에서 넘어져서
팔굽치 골절로 핀을받고
있는상태로 평생가져가야해서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더 이상 완전 못피는 15도각도 남길정도
밖에 못피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걸이제 후유장애등급 신청할수있나요?
10년이 지났는되도 가능할까요?
무재해사망특약 재해로 사 망 또는 제1급 장해시
1급 장애시. 11,900,000원
무재해상해특약 재해로 제
2급~제6급 장해시. 7.000.000원
제2급
~제6급. 1.000.000
7개의 답변이 있어요!
2015년 사고로 10년이 지난 사고라 하더라도 그 때 당시에 재해를 입은 것이 의무 기록상으로 확인이 되고
후유 장해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생명 보험의 2001년도 가입인 경우 6급 장해에 해당하려면 관절이 정상 각도보다 50% 이상
강직(움직이지 못함)되어야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의 진료기록 보유연한은 10년으로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서류를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AMA 방식의 운동각도(정상운동각도 포함)가 기재된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한 서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2015년 사고 당시 초진기록, 수술기록, 영상자료(영상CD)등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유장해 평가를 받은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현재 상태가 약관상 장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보험사에서 의료심사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는 사고일이 아니라. 의사로부터 장해를 확진받은 날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2001년 가입하신 삼성종신보험은 현재의 보험보다 장해 기준이 고객님께 더 유리할 수 있는 '등급제' 방식입니다. 팔꿈치가 15도 각도만 남기고 안 펴지는 것은 기능상 큰 장해로 볼 수 있으므로, 당시 수술했던 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서 를 발급받아보세요.
혼자 진행해 보시고요. 보험사가 시효 경과를 이유로 거절한다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급은 알수 없지만 신청해봐야 합니다. 후유장해는 장기간 시간이 지나 영구적인 판정에 따라 지급되므로 일반 보험료 청구권과 궤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가입하신)FP센터, 손해사정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001년 삼성종신보험의 상해특약후유장애 보상은 사고 후 10년이 경과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며 2-6급 해당 가능성이 있으니 병원 장해진단서 발급 후 보험사에 제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승인 시 분쟁조정 신청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