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장해자 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진로는 산재로 해야되는지 의로보험으로. 해야됩니까
안념하세요
산재 잠해 연금 수급자입니다
무릅 인공 관절을 했어요 현제 10년차인데 무릅 인공관절에 통증으로 걷기가 힘들어요 검사 및 치료를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가니까 치로는 의료보험으로 해야 된다는데 의로보험에서 물어보니까 산재 연금 장해자 이니까 산재치로를. 해야된다는군요 의보 치료하면 위법이라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연금 수급 중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상병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재요양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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