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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자 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진로는 산재로 해야되는지 의로보험으로. 해야됩니까

안념하세요

산재 잠해 연금 수급자입니다

무릅 인공 관절을 했어요 현제 10년차인데 무릅 인공관절에 통증으로 걷기가 힘들어요 검사 및 치료를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가니까 치로는 의료보험으로 해야 된다는데 의로보험에서 물어보니까 산재 연금 장해자 이니까 산재치로를. 해야된다는군요 의보 치료하면 위법이라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연금 수급 중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상병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재요양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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