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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야무진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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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한쪽다리 화상으로인한 흉터 후유장해 문의

약10년전에 산재처리 종료되었습니다 한쪽다리에 흉터가 심하게남아서 후유장해 청구를 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몇급으로 처리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의 소멸시효는 요양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0년 전에 요양기간이 종결되었다면 장해급여의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해등급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