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로손가락치료중허리시술후산재
산재로입원손가락수술후건강보험으로허리디스크시술후산재승인되면 허리가최초요양인가요아니면손가락휴업급여연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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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신청 시 손가락 부상으로 최초 요양을 시작하고 이후 허리디스크 시술을 받았다면, 허리 질병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추가 승인된다면 '업무상 질병의 추가승인'으로 보완 요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허리가 별도로 최초요양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손가락 산재에 대한 '추가상병' 또는 '병발상병'으로 허리가 승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리에 대한 휴업급여는 손가락 산재 건의 연장선상에서 산정되고, 치료도 같은 산재번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허리가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면 별도 최초요양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 소견과 상병 간 인과관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설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가락이 부상과 허리디스크는 인과관계가 없어보이므로, 허리디스크는 손가락의 부상과 별개로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손가락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후, 관련 없는 허리디스크로 또 산재를 받는 것이라면, 각각 별건으로 볼 듯합니다.
만약 동일한 사고로 처음 손가락 수술, 이후 허리수술이면 동일 건으로 손가락 당시가 최초요양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