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꼐 돈을 빌려주는 것 또는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입출금이 발생한 이유나 관련된 내용에 대한 메모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금의 출처를 밝히라는 국세청 이나 세무서에서의 연락이 있고,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증여로 볼수 있기 떄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늦은 시기라도 금전 대여에 대한 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환 증빙에 대한 서류를 작성할떄 이자율을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