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통장 입출금내역서 2017년 이후 발급

2017년에 차량대금 을 나눠서 2700만원 변제중 개인과개인거래중에 잔금약 40만원 남았는데 차량대금을 2700만원 한푼도 못받았다고 전액다 2700만원 달라고 법원에서 등기가왔네요.본인이 내한데 문자로 잔액 약40만원정도있다고 문자보냈는것도있어요.어떻게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차량대금 2700만원 중 40만원만 남기고 거의 다 갚았는데, 상대방이 전액 못 받았다며 소송을 걸어온 상황이군요.

    변제 사실은 원칙적으로 돈을 갚았다는 채무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스스로 '잔액 40만원'이라 보낸 문자는 사실상 자백(상대가 채무 일부만 남았음을 인정한 것)에 가까운 결정적 증거입니다. 변제자는 영수증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2017년 이후 통장 입출금내역이 실제 변제를 뒷받침해 줍니다. 소장을 받으셨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은행에서 입출금내역서를 발급받아 문자 캡처와 함께 증거로 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으로부터 차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2017년부터 2700만 원을 나누어 변제해 오셨으므로, 당시 송금했던 이체 내역서와 상대방이 잔액을 40만 원으로 인정한 문자 메시지는 매우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등기에 대해 의뢰인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 이체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첨부하여 이미 대부분의 대금을 변제하였고 잔액이 40만 원뿐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청구 금액을 대부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변제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으므로 서둘러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