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차량대금 2700만원 중 40만원만 남기고 거의 다 갚았는데, 상대방이 전액 못 받았다며 소송을 걸어온 상황이군요.
변제 사실은 원칙적으로 돈을 갚았다는 채무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스스로 '잔액 40만원'이라 보낸 문자는 사실상 자백(상대가 채무 일부만 남았음을 인정한 것)에 가까운 결정적 증거입니다. 변제자는 영수증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2017년 이후 통장 입출금내역이 실제 변제를 뒷받침해 줍니다. 소장을 받으셨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은행에서 입출금내역서를 발급받아 문자 캡처와 함께 증거로 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