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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푸들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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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사기 대처어떻게하나요???

중고나라에서 에어팟 프로를 샀는데 돈을붙이고 택배를 받았는데 벽돌이 들어와서 신고했는데 대포통장이라 하더라고요...

이러면잡을 방법이 없나요? 만약잡으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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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피해내역 정리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셨으니 범인을 검거하는 것을 기다려보아야겠는데요. 대포통장의 경우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아 실제 검거가 어렵다는 얘기를 꽤 들었습니다.

      처벌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이 경우 피해자수, 피해금액, 조직적 계획적 범죄여부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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