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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현재 임시로 투잡을 하고 있는데 세금은 어떻게?

현재 4대보험 가입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오후에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데 소득이 없어 현 직장 4대보험정도만 납부중입니다.

혹시 나중에 이 투잡때문에... 세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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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재 임시직이라면 3.3% 공제하는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자가 있다면 일단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되는게 원칙이며 추후 소득이 발생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생기는 경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가 산출되므로

    최고세율이 높아질 경우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없어 추상적인 설명에 그침을 양해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발생한 만큼 세금을 납부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직장에서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고, 가게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처럼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소득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다면 모든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실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시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두 번(1월 25일, 7월 25일), 간이과세자라면 1년에 한 번(1월 25일)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때의 소득금액은 기존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가세, 원천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게 됩니다.

    근로자로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누진세율 구조라서 소득이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있고, 가게운영하는 사업소득 두가지의 소득종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게에서는 소득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근로소득관련해서만 연말정산시 정산하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사업소득까지 발생하게 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