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와 임대차 문제로 머리가 아픈데 아래의 질문에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집주인A가 B라는 사람에게 전세 임대했고, B라는 전세 임차자는 본인에게 월세를 임대해서 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데 임대관계에 문제가 발생해서 임대 계약서상의 임대인으로 기재된 집주인 A씨의 전화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B라는 전세 임차자가 전화를 받는데, 이경우에 집주인 A씨의 전화 번호를 B씨가 도용해서 월세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지요?

그리고 임대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것이 정상인데 임대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아닌 B라는 전세임차인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한 목적물을 다시 임차하는 건 가능하고 이를 전대차라고 합니다.

    다만 전대차의 경우 기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해당 사안은 현재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기존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전대차계약의 무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