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음 문제와 임대차 문제로 머리가 아픈데 아래의 질문에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집주인A가 B라는 사람에게 전세 임대했고, B라는 전세 임차자는 본인에게 월세를 임대해서 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데 임대관계에 문제가 발생해서 임대 계약서상의 임대인으로 기재된 집주인 A씨의 전화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B라는 전세 임차자가 전화를 받는데, 이경우에 집주인 A씨의 전화 번호를 B씨가 도용해서 월세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지요?
그리고 임대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것이 정상인데 임대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아닌 B라는 전세임차인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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