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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민들레119
민들레119

증여로 볼수있는지 봐주세요!!!!

아버지칠순 선물로 시계 28백만원짜리를 사는경우 어머니와 제가 반씩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카드로 결제하고 반은 어머니한테 이체받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칠순선물 자체도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반씩 부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카톡으로 남기고 이체증에는 아버지 칠순선물 반액 정산(어머니 부담분) 으로 남겼습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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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기념일 등의 선물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칠순선물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 통념적인 축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니니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