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 시 30일전에 말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직할때 한달전에 말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게에서 저를 고소할수도 있나요? ㅇㅇㅇㅇㅇ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인력공백에 대비할 수 있게 근로계약서상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형사처벌x), 실제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ㆍ직접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말하지 않고 퇴사하여 사업주에게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고소 등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조항(1개월 전에 해지 의사표시)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30일 전에 이야기 하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계약서에 30일 전에 말하고 명시되어 있다면, 따르셔야 합니다. 다만 30일 전에 말하지 않아 사업주가 형사상 고소를 할지라도 형사상 처벌은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
되기는 어렵습니다.(소송에 드는 시간 비용 및 입증책임의 문제로 소송제기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입
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이론상으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
30일전에 통보하여 인수인계나 인력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