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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 시 30일전에 말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직할때 한달전에 말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게에서 저를 고소할수도 있나요? ㅇ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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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인력공백에 대비할 수 있게 근로계약서상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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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형사처벌x), 실제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ㆍ직접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말하지 않고 퇴사하여 사업주에게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고소 등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조항(1개월 전에 해지 의사표시)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30일 전에 이야기 하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계약서에 30일 전에 말하고 명시되어 있다면, 따르셔야 합니다. 다만 30일 전에 말하지 않아 사업주가 형사상 고소를 할지라도 형사상 처벌은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

    되기는 어렵습니다.(소송에 드는 시간 비용 및 입증책임의 문제로 소송제기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입

    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이론상으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

    30일전에 통보하여 인수인계나 인력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