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청구할 시

만약 1회를 받았고 그걸 청구해서 바로 받았다고 치면 그 후에 또 충격파를 같은 부위에 하면 청구가 안 되나요?

저번주 화요일에 1회를 했는데 또 할지말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일단 1회 받은 거 청구하고 이번주에 또 갈지말지 고민해보려는데 이게 청구해서 받고나면 특정 기간이나 같은 부위 충격파로는 못 받나요?

아니면 연 6회 (한 부위 6번)으로 바뀐 그 횟수내에서는 상관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의 가이드라인 및 보험적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도수치료도 단순 횟수만의 제한이 아닌 부위별 횟수로도 제한이 있습니다.

    부위당 6회 최대 12회로 질환이다르더라도 부위가 같다면 횟수는 누적되며, 6회를 넘어가게되면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연간 받을 수 있는 횟수내에서 치료받는건 문제시 되지 않습니다^^

    한번에 모아서 청구하면 되세요

    그래도 충격파 받으면 염증 치료에는 큰 도움이 되니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1회청구하시고

    • 또 치료 받으면 또 1회 청구하시고 그러셔도 됩니다.

    " 한도 횟수 안에서는 걱정 없이 가능해요"

    참고로, 보험금 청구하실때

    "신규접수" "추가접수" 선택이 보통 나옵니다.

    • 새로운 질병/사고에 대해서는 "신규청구"로 하시면 되고~

    • 이미 청구했던 질병이고, 치료를 더 받은거면 "추가청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총 치료 횟수는

    • 한 번에 모아서 청구하든, 그때그때 청구하든 상관없습니다.
    보험금을 몇 번 나눠서 청구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몇 회 치료를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은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님은 지난주에 받은 1회분 먼저 청구하셔도 됩니다.^^

    이번 주에 또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받으시고 추가로 청구하시면 되고요.

    “지난번 보험금을 먼저 받아버려서 이번 치료는 청구 못 하나?”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서 보상하는 연간 한도 금액 또는 횟수이내에만 해당한다면

    청구는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회성 치료의 경우는 가능하다면 매회 청구하지 말고 종결 후 한번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외충격파치료는 1년에 12회지만 부위당 6회이기때문에 만약 두부위를 각각 6회씩 치료받았다면 더이상 다른 부의 치료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주 1회이며 보상 가능한 부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깨 팔꿈치 고관절 무릎 발목 족부 척추의 특정질환으로 이렇게 7개부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전에 청구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연간 한도 횟수 내라면 같은 부위에 다시 치료받고 또 청구하셔도 문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민하신 것처럼 1회받고 실손청구 후 지급여부 확인 후 2회차 치료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체외충격파는 보통 3~5회 이상 연속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사가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나 진료기록부만 잘 구비되어 있다면 횟수 차감 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네 연간 12회, 한 부위 6회 한도 내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그 한도를 정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고 1회에 대해서 지급이 된 것이라면 체외충격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연간 한도내라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