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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14일 이내? 이후?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 퇴사 후 주휴수당 미지급 건 신고하려 하는데

어떤 분은 14일 이내에 무조건 해야하고

14일이 지나면 소송으로 밖에 받지 못한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14일 이내에 받지 못하면 14일 이후에 해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주휴수당 미지급 현재 퇴사 후 13일 지났고

다음 주에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14일이 지나버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4일 전 후 신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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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4일 이후(임금체불이 발생한 날 이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4일이 지나야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14일 지나면 소송으로 해야 받는다는건 사실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주휴수당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