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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푸른태양
푸른태양

문자로 욕설한 사람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는 사람과 카톡으로 대화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저에게 아주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증거로 화면 캡쳐해서 가지고 있는데,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모욕죄가 안된다면 어떤 다른 죄명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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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공연히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해야 성립합니다.

      1:1로 카카오톡 대화 중에 일어난 모욕적인 발언등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기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달리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질문자님이 상대방과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욕설 등을 들은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회성 일대일 욕설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1 카카오톡 대화상으로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내용과 횟수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