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로 욕설한 사람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는 사람과 카톡으로 대화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저에게 아주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증거로 화면 캡쳐해서 가지고 있는데,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모욕죄가 안된다면 어떤 다른 죄명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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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공연히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해야 성립합니다.
1:1로 카카오톡 대화 중에 일어난 모욕적인 발언등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기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달리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질문자님이 상대방과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욕설 등을 들은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회성 일대일 욕설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1 카카오톡 대화상으로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내용과 횟수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