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제 여명808 숙취해소 효과 없다는데 집단소송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국내 숙취해소제 10개 중 9개는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표적인 숙취해소제로 알려진 여명808은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집단소송이라도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근 식약처 조사에서 여명808은 숙취해소 효과가 확실히 입증되지 않아 자료 보완을 요청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10월까지 효과를 증명하지 못하면 ‘숙취해소’라는 광고도 못 쓰게 된다고합니다

    집단소송을 바로 하긴 어렵고, 우선 소비자 입장에선 효과가 입증된 다른 제품을 선택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그런 소식이 있었군요

    몰랐던부분은 알려줘서 고맙구요

    일단집단소송은 안될것같긴합니다.

    여명808이 효과를 100%보장한다이런것도

    아니구 그리고 숙취효과라는게 개인차가 심하거든요

  • 아 여명808 그거 효과없다고 나왔네요 근데 집단소송까지는 좀 어려울것같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이라 의약품처럼 치료효과를 보장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냥 도움될수있다 정도로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개인차도 있고 술마시는양이나 체질도 다르니까 효과가 없었다고 해서 바로 소송감은 아닌것같습니다 차라리 소비자신고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게 나을듯합니다.

  • 여명808이 숙취해소 효과 기준을 통과 못했다는 건 과학적 검증에서 효능이 부족했다는 의미이지 불법 제품은 아닙니다.

    광고와 실제 효과 차이가 크다면 소비자원에 신고하거나 허위광고로 문제 제기는 가능하겠습니다.

    집단소송우 법적 요건과 피해 입증이 까다로워 바로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 섭외하시고 뜻이 맞는 분들을 모집해서 주도적으로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 안녕하세요. 그럴만한 의문이 들은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최근 시장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 숙취 해소제 89개 중 80개는 효과가 입증됐지만 여 명 808은 인체 적용 시험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안 요청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효과가 없다고 단정된 건 아니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치 해소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며 오늘 10월까지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