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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미납된 국세 징수유예.. 방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미납이 되었다면..

체납을 한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일텐데..

혹시라도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늦춘다거나 감면이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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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관련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법령>

    ○ 국세징수법 제17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

    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

    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 3일전까지 신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

    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상기와 같이 가산금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금 면제는 담당직원의 권한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라며 앞으로는 납세자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상담

    센터 상담전화 126번으로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http://hometax.go.kr)홈페이지의 인터넷상담 바로가

    기를 클릭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에 따라서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실무적으로는 분할납부를 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 담당자와 연락해서 상의해보시는 것이 가장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기 전 징수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징수유예 신청서는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징수유예가 인정되면 고지된 세액의 징수가 유예되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2011. 4. 4. 개정)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011. 4. 4. 개정)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011. 4. 4. 개정)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2011. 4. 4. 개정)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2011. 4. 4. 개정)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2011. 4. 4. 개정)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011. 4. 4.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징수법에서 국세징수의 유예 사유에 대해서 열거 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내용 외의 사유로는 징수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까지 징수유예를 해줍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위 1~4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