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예약금 환불 거부에 관해 궁금합니다

2021. 12. 19. 10:47

중고거래를 예약할때 판매자가 분해하기 어렵다며 예약금을 받았습니다. 분해목적으로 4일 뒤 중고거래 시간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4일 뒤 제품을 찾기전 분해를 아직 안했다는 말을 듣게되었고 제가 아직 분해를 안했으니 조금더 고민할 시간을 달라니 사이버언어폭력을 가하며 저한테 일방적으로 사지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기분이 나빠 알겠다 예약금을 돌려달라하니 양심이 없다며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버경찰청에 사기죄로 민원을 넣었지만 소액이라 그냥 피해볼거 같아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애초에 분해목적으로 판매자가 먼저 예약금을 요청하였고, 분해하게되면 본인도 곤란하다고만 말했고 예약금 환불에 대한 고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분해를 하지않았다 본인이 말을 했는데 예약금을 못돌려받는것인가요?

2. 분해를 하지않아 제가 고민할 생각을 조금만 더 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저를 모욕하며 사지말라고 판매자가 취소를 하였습니다. 저도 모욕적이라 알겠다하며 예약금을 달라했지만 중고거래 개인간 예약금은 안주는게 원칙이라 하며 거부를 합니다.

3. 사기죄로 사이버경찰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사안은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상황이므로 예약금은 반환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 12. 2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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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금이 분해를 원인으로 지급된 것이고, 분해를 하지 않은 등의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예약금의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021. 12. 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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