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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개개비183
잘생긴개개비18321.10.09

옆집 반려견 소음 문제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원룸에 살고있는데 옆집에서 반려견을 키웁니다

그런데 반려견을 두고 출근을 하면 몇시간 동안 계속 짖어대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몇번은 찾아가서 견주에게 상황설명도 해봤지만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아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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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옆집의 반려견의 소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반려견에 대해서 법적으로 반려견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손해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옆집에서 발생하는 개짖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옆집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반려견 소음은 층간소음 규정으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려견 소음문제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