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만 상해죄 적용해야 하는데 주범까지 상해죄 적용하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요?
주범이 공범에게 돈만 훔쳐 오라고 말했고 주범의 가족이 다치도록 강도 저지르라고 사주한 적 없는데 공범이 강도 저지르면 주범까지 상해죄가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례는 ‘공동정범의 예견가능성’과 관련된 법리 문제입니다. 형법상 공범 관계에서는 실행행위의 공동성과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면, 직접 상해행위를 하지 않은 주범에게도 상해죄의 책임이 미칩니다. 즉, 공범이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행한 결과라면, 주범 역시 그 결과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범이 상해의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그 행위가 독립·예외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상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실행행위의 분담 여부가 아니라 ‘범죄 전체에 대한 공동의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 사이에서 일부가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범행을 확대·가중시킨 경우, 다른 공범도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즉, 주범이 단순 절도를 공모했더라도, 폭행이나 상해가 범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상해죄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주범 입장에서는 상해 결과가 예견 불가능했고, 공범의 폭행이 독자적 일탈행위였음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① 공범에게 폭력 사용을 지시하거나 암묵적으로 용인한 정황이 없다는 점, ② 범행 전후 대화·메시지 내용, ③ 피해 상해가 공범의 돌발행동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확인되면 ‘상해 부분은 공범의 독립행위’로 보아 절도죄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는 매우 넓지만, 그 책임의 한계는 예견 가능성과 공모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범이 폭력적 수단을 지시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면, 상해 부분은 ‘일탈행위’로 평가되어 분리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공범의 자의적 폭력행위가 전체 범행의 공통의사에서 벗어났다면 상해죄 공모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통화내역, 대화내용, 범행계획의 구체성 등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사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절도에 대해서 교사하였으나 실제로 강도를 실행한 경우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강도나 상해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고 의사에 관계없이 강도를 실행할 의사로 그러한 것이라면 교사범에게 강도에 대한 죄책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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