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주식 매매에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일반적으로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어서 수익이 아무리 나도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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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매매거래하거나 또는 소득세법상 대주주(1% 이상 또는 직전과세
기간의 시가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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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국내 대주주만 (종목당 50억 이상) 양도세 신고 대상이므로 일반 소액주주는 국내주식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