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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여전히선도적인돌하르방
여전히선도적인돌하르방

중도 퇴사 후 업무 보고서 요청 받은 건에 대하여

수습 기간 중에 중도 퇴사를 했습니다.

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렸을 때, 업무를 한거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급제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퇴사 통보 후, 14일이나 지난 시점에 임금을 받지 못했고 제가 급여 연락을 하기 전까지 업무 보고서 제출하라는 내용을 따로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중간에 통보하고 바로 나갔으며, 하던 일을 다시 해야한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업무 보고서 본 후 산정하여 주시겠다고 하네요.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계약하였으며 퇴사 통보 규정에 대해 따로 작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문자로 요청 받은 업무 보고서를 꼭 제출해야 할까요 ?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을지에 대해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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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