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돌지난 아기인데 주식통장 만들수 있나요?
통장에다 돈 모아주는게 아니고 주식으로 모아서 나중에 20살 되면 줄려고 하는데 아기주식통장으로 시작할랴구요.. 간데 그게 가능 한가요..??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여쭈어봅니다ㅜㅜ 알려주세요..ㅠㅠ
네네, 증권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증권사에 내방하시면 되며 챙겨야하는 것은
1.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아기 도장
3. 아기 부모 신분증
( 거액의 돈을 입금시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해두면 좋습니다.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미신고 훗날 세금으로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관련은 홈텍스를 통해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은 필요 서류만 제출하면 본인이 발급 가능하고,
14세 미만은 동일한 서류+보호자 동행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개설(자녀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 은행에 방문하신 부모님 본인의 신분증
- 개설 당사자인 자녀 명의의 도장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자녀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 비근로자 미성년자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입출금액이 창구(100만원), 자동화+전자금융(30만원) 으로 제한됩니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2천만원까지 증여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증여 이후에 주식이 올라 수익이 난 것은 증여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는 비대면으로는 개설이 불가하고, 보호자가 지점에 방문해서 개설을 해야 합니다.
자녀의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나와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의 신분증, 인감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 증권사에 문의를 먼저 해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기 주식 통장 만들기 준비물
1. 부모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아기 기준 기본 증명서 (상세)가 필요합니다.
3. 아기 기준 가족 관계 증명서( 상세)가 필요합니다.
4. 아기 이름 도장이 필요합니다.
가지고 가시면 주식 계좌 만들수 있습니다.
그럼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감사합니다.
네 갓 태어난 신생아도 주민번호만 있으면 주식계좌 가능합니다. 부모님중 한분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도장, 본인신분증 가지고 내방하셔야해요. 서류는 혹시 모르니 주민번호가 모두 인쇄된 것으로 준비해야합니다. 최근에는 공모주 열풍으로 아이계좌도 다계좌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첫 아이 주식계좌 만들었네요^^
아기는 정말 좋겠네요 ㅎㅎ
아기 이름으로 주식통장 만드는거 가능합니다!!
다만 아기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직접 서류를 챙겨서 해당 증권사에 가셔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가 아닌 아기 이름으로 주식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관련해서 알아보시고 하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권회사에서 만들면 다시 은행가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은행가서 어린이주식 계좌 만드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제1근융권으로 가세요~ 1. 부모님 신분증 2. 아기기준 가족관계증명서 3. 아기 기본증명서 4. 부모님 중 1인 인감 또는 아기 인감 이렇게 필요합니다! 부모님 2명이 꼭 같이 갈 필요는 없고, 1명이 가도 됩니다ㅎㅎ
미성년자는 비대면이 힘들고, 보호자가 은행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자녀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자녀도장이 필요서류입니다.
계좌개설 후 해당 증권사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10년에 2천만원까지 비과세이니, 금액 생각하시고
증여세 한도에서 사용하는게 좋겠죠^-^
계좌개설가능합니다. .민원센터가셔서 초본,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준비하셔서 증권지점으로 가시면될듯합니다. 증권회사 콜센타전화하시면 상세히 가르쳐주십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10 년마나 2천만원증여가능하니 계좌개설후 이체금액만큼 홈텍스에서 증여신고 하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