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 마이너스 금액 어떻게 기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종소세 신고관련해서 간편장부 정리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상품을 낱개로 매입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이후에 매입처에 환불하게 되는 경우도 역시 많습니다.
모든 결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해서,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다운받아, 이를 기반으로 간편장부 작성중인데요, 몇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만원에 매입 후, 1만원으로 환불
이 경우엔 두 승인 건을 상쇄하여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만원에 매입 후, 반품비용이 발생하여 6천원으로 환불
이 경우에도 두 승인건을 상쇄하여 4천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2년 연말 1만원에 매입한 상품을, 장시간 후에 23년 초에 6천원으로 환불된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홈택스의 신용카드 매입내역 상으로, 23년 환불된 마이너스 금액만 나와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승인번호로 대응되는 매입한 내역을 찾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매입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 소득신고 때 처리해야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에 마이너스 금액을 작성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3번의 경우를 맞게 처리하고 있는지, 세무 고수님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