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애인 등이 본인 수입으로 부모님 등에게 주택을 사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등의 본인 자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녀
등이 증여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연예인의 부모님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세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주택, 토지, 건물, 예적금, 상장 및 비상장 주식, 콘도회원권과 골프
회원권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의 재산, 소득 등의 자료를 근거로 주택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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