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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질문입니다, 유산스 150일 지급조건이란 ?

안녕하세요. 초보적인 질문입니다. 유산스 150일 지급 조건이란 ?

수입자가 상품을 받은 후 150일이후 결재인가요 ? 아니면 수출자가 선적 후 150일 결재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우 관세사입니다.

    유산스란 쉽게 말해 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통상적으로 기한부 어음이 발행됩니다.

    말씀하신 케이스는

    1) 일람후지급(at 150days after sight)일 경우

    '어음제시일'로부터 150일이 만기가 되는 것으로

    2) 일자후지급(at 150days after b/l date)일 경우

    'B/L 일자로부터' 150일이 만기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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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유산스 150일의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50일 혹은 서류 제시일로부터 150일을 뜻합니다. 따라서 상품을 받는 시기와는 무관하여 협의에 따라서 기산일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금의 조기수취를 위하여 은행의 네고(매입)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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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usance 150이라는 내용만으로 정확한 기산시점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합니다.

    "150 days after sight" 또는 "150 days from B/L date"로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After sight는 선적서류가 수입자의 은행에 도착해 인수(또는 제시)된 날짜로부터 150일 후 결제를, From B/L date는 선하증권(B/L) 발행일로부터 150일 후 결제를 의미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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