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 시 선적일 기준환율 적용하는 이유 문의드립니다.
법인세법상 수출수입의 귀속시기는 계약조건(FOB, CIF등)에 따라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도착지 인도조건이면 선적일 5/21일 기준환율 1000원, 도착일 7/31 기준환율 1500원이면 수입상품가액을 잡을 때 1500원으로 잡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ㅠㅠ 아니면 그냥 무조건 선적일기준으로 인식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수출의 경우도... 부가세법에서는 무조건 선적일로 인식하는데, 만약 도착지 인도조건이라면 법인세법에서는 도착지인도조건으로 인식을 해서 매출을 -유보시켜줘야하는건지..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수출의 경우 선적일자
(또는 기적일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에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다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법인세법의 경우 재화의 수출의 경우 수출계약 조건에 따라 선적지
인도기준 또는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매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수입시기가 난다면, 장부에서는 법인세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세무조정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에 차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