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인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재업 죄송합니다 내용 추가)
제가 어떤 경증 언어장애 (경증이라 의사소통 잘됨) 여자와 사진을 자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얼굴 사진도 보낼때도 많았습니다.
한번은 제가 "사진보내줘요 섹시한사진좋아해요" 라고 보냈는데
상대 여자가 옆모습 얼굴 사진을 보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전화로 성적인 수치심 같은거 느꼈어? 혹시 불편했어? 물어보니
그런거 없었다고 한거를 녹음 저장 해 두었는데
나중에 혹시나 여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면
경증 언어 장애이긴 한데 의사소통은 확실히 됩니다. 같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면 상대가 장애인이니까 특혜를 받아서 더 가중처벌 되나요? 아니면 의사소통이 되니까 형사고소시에 일반인과 똑같은 선상에서 보나요?
제가 "사진보내줘요 섹시한사진좋아해요" 라고 했늣데 통매음 말고 다른 범죄 가능성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질문자님의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성적 목적의 언동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명확히 답했고, 그 녹음이 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경증장애인이라는 점만으로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평가됩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
이 죄는 전기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영상·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불편하지 않았다고 한 녹음이 있다면 범죄 성립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장애 여부의 영향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경증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가중처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상대방이 의사표현에 제약이 있다거나 취약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이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다른 범죄 가능성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통매음 이외의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요, 협박, 강제추행 등은 신체 접촉이나 위력 행사, 구체적 협박 언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섹시한 사진 좋아한다”는 표현은 상대방 동의 없이 반복되면 모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도 있지만, 질문자님 사례는 상대방이 동의하며 사진을 보낸 것이므로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리하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 자체가 낮고, 상대방의 장애 특성만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녹취 등 증거를 잘 보관해 두시면 불필요한 오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이 보낸 사진의 내용을 고려할 때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보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