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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기러기10
참신한기러기1021.02.05

유주택자도 생애최초 특공 받을 수 있나요?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있는데, 생애최초 특공은 불가능한건가요?

2018.10월에 1주택을 소유하고 11월에 결혼을 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1주택을 팔고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지원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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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주택자는 생애최초특공자격이 안됩니다.

    말그대로 생애 한번도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없어야하고 등본상 가족구성원중 직계가족모두 주택이없어야합니다.

    그리고 청약자는 등본상에 결혼한 배우자가있거나 미혼자녀가있어야하고, 분양하는 현장에 모집공고일기준 과거 5년이내(연속소득이아니어도 가능) 소득있어 증빙이가능하여야합니다. 또한 소득커트라인있어 3인가족기준

    전년도 월평균소득 7,221,478 원으로 소득이넘치면 청약할수없읍니다.소득은 등본상가족구성원소득을 모두합산하며, 가족구성원수에따라 소득커트라인이 다르니 분양코자하는 현장에 문의하셔서 꼭 확인후 청약하시길 권합니다.

    전년도 월평균소득이라하믄 분양하는 현장에 모집공고일 기준 1년이내 소득증빙이되거나 소득활동을하고있어야 청약자격이되니 꼭 유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