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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사기죄 성립 될까요? 그냥 담보책임 문제인가요?

제가 중고폰 128gb로 인터넷 구매를 했는데

용량이 32gb로 왔더라구요. 그래서 환불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사기죄 성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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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폰의 용량이 광고한 내용과 다르게 배송되었다면, 이는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사기죄로 바로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에게 고의성, 즉 구매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수로 잘못된 제품을 배송했다면 사기죄보다는 민사상 문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먼저 판매자와 협의를 통해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32기가를 128기가라고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 만약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문제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환불을 안해준다고 다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애초에 구매하신 제품을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이 수사단계에서 밝혀져야 합니다.

  • 상대방이 고의로 그 용량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되나,

    단순 오배송이고 이를 인정하고 재배송해준다면 민사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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