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욕먹는 사람이 2명이면 공연성 성립 되나요?

2020. 11. 02. 15:23

욕하는 사람이 한명이고 욕 먹는 사람이 2명일 경우 공연성 성립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있어 공연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형법 규정을 보면,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여 각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성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407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즉,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면 당연히 전파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유포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전파가 가능하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B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했다면 당연히 전파가능성이 있지만, 만일 B의 배우자인 C에게만 했다면

C가 자신의 배우자인 B에 대한 명예훼손적 얘기를 전파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런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아래의 판결을 보시면 이해가 될듯합니다.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371 판결
"사실 적시행위가 피해자와 모두 집안간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외의 타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려는 것이었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A가 그 얘기를 B와 관련이 없는 D에게 했다면 D는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 11. 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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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해당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적시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모욕죄에서 모욕을 당하는 자가 2명이라고 하여 바로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1. 0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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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한 사안은 아니지만 공연성을 판단하는 예를 보여주는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피고인이 경찰관 甲의 차량 도난신고 접수 과정에 불만을 품고 甲이 소속된 지구대사무실로 찾아가 甲등 3명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甲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모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 장소가 지구대 사무실 내부이고,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3명뿐이었으므로, 甲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경찰관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甲에게 욕설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0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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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명밖에 없는 경우이고, 동일한 피해자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11. 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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