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으로 질문드립니다~~
DC형으로 퇴직금을 운용하는데 작년 3월에 입사해서 올해 3월말,그리고 4월 이렇게 2번 입금 적립확인했습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5월1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 당시 이직확인서도 요청을했는데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건보료 상실이나 이직확인서도 처리도 안되어있고 퇴직금 정산도 오래걸리는거 같아 어제 인사과로 확인했는데 정산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6월말정도에 정산 해서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14일 이전에 정리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정산시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입금을 해주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이직확인서는 몇일이내까지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해야 하므로 현재 지연된 상태로 보입니다.
퇴직금 정산이 늦어지면, 정산 시점에 맞추어 지연이자까지 함께 지급해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지연 이유가 불명확하다면 인사과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처리 기한을 명확히 요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 요청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정산되더라도 노동청 진정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민사 청구해야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후 발급해줘야하며 미발급 시 근로자가 2회 이상 요청하고 미발급 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