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라에 대한 보상청구에 대하여?
23세의 꽃다운 청년이 자신의 꿈과 부모님의 바램을 뒤로 하고 세상을 떠난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과는 올해 추석연휴 때 명절을 보내기 위해 외갓집으로 가자는 어머니의 권유를 친구의 생일을 챙겨야 한다며 나간 뒤에 싸늘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친구들과 몇차에 걸쳐서 술을 마시면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바닷가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 간 것입니다. 이곳은 포장마차 뒤쪽에 배를 정박할 수 있는 항구로 포장마차 바로 항구에 위치해서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과 사고 지속적으로 있는 곳입니다.(안전대책으로 경고문과 구멍튜브를 둔 것이 전부이며 안전펜스는 없습니다.) 이곳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혼자서 나와서 볼일을 보러 나간 뒤로 이청년이 술자리로 돌아오지 않자 친구들이 찾아보니 바다에 실족해 있는 상황에서 수영을 하지 못 하는 관계로 구명튜브를 던져 주었지만 이청년은 잡지를 못 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119구급대가 와서 구조를 했지만 이미 심정지가 온 상황이 되어 가까운데 병원에 이송하였지만 심폐소생술이 늦어 심각한 상황이 되어 더 큰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하였지만 청년의 생명의 빛이 점점 꺼져가는 상황이 되어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큰 결정을 하여 '장기기증'으로 이청년의 생전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주고 장례를 하고 시간이 조금이나마 지났지만 이제 어디에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아들을 허무하게 보낸 어머니의 시간은 멈추고, 눈물은 마를 날이 없습니다. 사건은 아직도 해양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가 있던 곳은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있는 곳이지만 해양경찰의 말로는 "그곳만은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곳이다."라는 답변을 듣고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아 이에 전문가분들에게 조언을 구해 봅니다. 과연 해양경찰 관계자의 말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안전시설 미비로 실족사하게 만든 책임과 보상을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요? 항구 해안가 근처에 포장마차는 영업허가를 정식으로 받은 곳인지? 정식 영업허가를 받은 곳이라면 손님들에 안전대책도 마련해 두고 영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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