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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금쪽같은복어112
창작자 사이트에서 창작물을 통해 수입을 얻었는데, 연 300만원 미만입니다. 사이트 내에서 매 분기 국세청에 매출 자료를 제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금액과 상관 없이 신고를 해야 하나요?
수익이 잡히면 곤란한 상황이라 여쭤봅니다. 학생이라 세액 공제나 대출 관련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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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기존에 뜯긴 세금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소득세 신고를 안하시더라도 업체에서 신고를 하면 소득에 잡히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은 매우적으므로 업체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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