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유통업에 대해 세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유통업을 창업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세금 신고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는 상품을 싸게 떼어와서 온라인에 판매를 합니다

온라인에 판매할때는 사업자신고를 한 상태로 등록을 하였구요

그런데 저희가 물건을 떼는 곳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안한 곳도 몇몇군대 있습니다.

예를들어

1만원에 물건을 떼옵니다

이걸 온라인에 1.5만에 팝니다

그럼 저희는 실질적인 수익은 5천원이고 지출은 1만원인데

지출 출처지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지출을 어떻게 증빙 해야 하나요?

이번에 세금신고가 처음이라 처음에 생각 안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 해야 할 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2.12.24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에게 매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비사업자에게 매입한 물품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매출을 하면서 매입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한 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계약서, 거래명세서, 상대방 신분 확인서류, 계좌 사본, 매입 대금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구비한 경우 소득세 신고시 매입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