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1년기준 이자배당 국민연금 개인연금만 17백만원정도인데 그럼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않나요? 기타소득은3백이넘은상태입니다
정신이없으니 제목에 ㅋ 현재기준 제목과같은상황인데
기타소득만 종소세신고하면되는건가요? 이자배당 국민 개인연금합한금액은 2천원안데니 지역으로 전환되지않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이 됩니다. 분리과세 되는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제외가 되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과세소득 : 건강보험법령상 건보료 부과대상은 종합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을 포괄한 개념이나, 종합과세소득 중심으로 부과하고 있음
* 종합과세소득 :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임대소득 등),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강의료, 당첨금 등)
- 분리과세되는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1,200만원 이하 사적연금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부과 제외 중
-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분리과세 전환시 부과 예정(’20.11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기준인 2천만원 판단 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연 1천만원 이하이면 합산대상이 아니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이 소득요건 기준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금소득(국민연금 포함)도 소득요건 기준대상에 포함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하며 건보료 피부양자 소득요건 기준대상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1천만원 초과)+연금소득 = 1,700만원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일 때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과 기타소득금액만으로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