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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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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1년기준 이자배당 국민연금 개인연금만 17백만원정도인데 그럼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않나요? 기타소득은3백이넘은상태입니다

정신이없으니 제목에 ㅋ 현재기준 제목과같은상황인데

기타소득만 종소세신고하면되는건가요? 이자배당 국민 개인연금합한금액은 2천원안데니 지역으로 전환되지않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이 됩니다. 분리과세 되는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제외가 되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과세소득 : 건강보험법령상 건보료 부과대상은 종합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을 포괄한 개념이나, 종합과세소득 중심으로 부과하고 있음

      * 종합과세소득 :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임대소득 등),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강의료, 당첨금 등)

      - 분리과세되는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1,200만원 이하 사적연금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부과 제외 중

      -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분리과세 전환시 부과 예정(’20.11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기준인 2천만원 판단 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연 1천만원 이하이면 합산대상이 아니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이 소득요건 기준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금소득(국민연금 포함)도 소득요건 기준대상에 포함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하며 건보료 피부양자 소득요건 기준대상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1천만원 초과)+연금소득 = 1,700만원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일 때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과 기타소득금액만으로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