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이 됩니다. 분리과세 되는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제외가 되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과세소득 : 건강보험법령상 건보료 부과대상은 종합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을 포괄한 개념이나, 종합과세소득 중심으로 부과하고 있음
* 종합과세소득 :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임대소득 등),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강의료, 당첨금 등)
- 분리과세되는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1,200만원 이하 사적연금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부과 제외 중
-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분리과세 전환시 부과 예정(’20.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