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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삵77
슬거운삵7724.02.18

계약직근로자입니다,연차와관련질문인데요?

계약직근자 입니다,1년마다 재계약 하고요,6년

째입니다,1월에재계약하고 2월말에 관둠니다

연차를 몇개나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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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을 여러번 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한다면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2. 이 경우 6년차에 발생한 연차는 17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발생한 연차 17를 사용하거나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마다 재계약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무하는 경우로 봐야 합니다.

    6년간 근무한 경우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속년수별 연차의 발생은 근무연수(휴가일수)가 1년미만(11일),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6년(17일)입니다. 따라서 17일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2년 되는 날에 15개, 3,4년 되는 16개, 5,6년 되는 날에 17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하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7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07일이며, 이중 청구할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66일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