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9월 초에 사직의 통보를 하였다면 11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