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까지 하고 퇴사하는거 오늘 이야기 해도 문제 없을까요?
제가 9월달까지만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퇴사 통보를 해도 괜찮을까요? 법적인 문제로 걸고 넘어지거나 할 순 없겠죠? 만약에 회사측에서 퇴사를 못하게 하면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이번달 말에 다른 직원 한 명도 그만두기로 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겠습니다.
퇴직의사를 표하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 한 달 전 통보 규정이 있긴 하나, 사실상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설령 문제삼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할 경우 이는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9월 초에 사직의 통보를 하였다면 11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으니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규직의 경유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표 수리 거부하면 1개월 후 사표 효력이 발생하고 1개월 간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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