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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들소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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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9개월차 계약서 작성했는데 말 없이 그만둬도 되나요?

회사 분위기가 개판이라 다른 사람들도 다 나가려고 하며 언제까지 할거냐고 서로들 묻고 있습니다.

고용책임자가 거의 나가라고 종용하는 분위기인데 그냥 나가도 되는 걸까요?

말 없이 그냥 나간다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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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책임자가 거의 나가라고 종용하는 분위기> : 고용책임자가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거의 나가라고 종용하는 분위기일 뿐이라면 아직은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그냥 나가면 무단결근 처리 후 퇴사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구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도 질문자님의 퇴사를 원한다면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바로 퇴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시 무단결근 기간에 대해 임금이 미지급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적어도 말을 하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직하고자 할 날에 회사가 승인하면 그 날에 퇴사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회사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합의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에 영향이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 금전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한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피해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집단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확률은 매우 적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사직일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분위기가 개판이라 다른 사람들도 다 나가려고 하며 언제까지 할거냐고 서로들 묻고 있습니다.

      고용책임자가 거의 나가라고 종용하는 분위기인데 그냥 나가도 되는 걸까요?

      말 없이 그냥 나간다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존재한다면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사전에 미리 통보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인력충원시간을 마련케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ㅏㄷ.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을 종용하는 분위기라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