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3년 10월 암수술 받았는데 명절에 시댁에서 낮잠을 잤다고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합니다.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는데 시댁에서 엄마가 설거지를 더 많이 하게했다, 아파서 우리 엄마를(시어머님) 속상하게 했다, 지난 설 명절 동안 시댁에서 3박 4일 지내는 동안 감기 몸살로 명절 당일 오후와 3일 째 날 낮잠을 몇 번에 나누어 잤습니다.
밥상 차리고 설거지는 형님과 제가 다 했고요.
그런데 그 또한 이혼 사유라고 합니다.
암 수술 결과 0기 판정은 받았지만 완치판정은 받은 것은 아니고 재발확률이 높은 암여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데 수술 후 시댁에서 몸은 어떤지 수술은 잘 되었는지 안부를 묻는 사람은 형님 외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족으로, 아내로, 며느리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 해야하지만 일꾼으로 시집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위에 내용으로 이혼을 해야 한다 했다고 하는데 학대에 해당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