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0월 암수술 받았는데 명절에 시댁에서 낮잠을 잤다고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합니다.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는데 시댁에서 엄마가 설거지를 더 많이 하게했다, 아파서 우리 엄마를(시어머님) 속상하게 했다, 지난 설 명절 동안 시댁에서 3박 4일 지내는 동안 감기 몸살로 명절 당일 오후와 3일 째 날 낮잠을 몇 번에 나누어 잤습니다.
밥상 차리고 설거지는 형님과 제가 다 했고요.
그런데 그 또한 이혼 사유라고 합니다.
암 수술 결과 0기 판정은 받았지만 완치판정은 받은 것은 아니고 재발확률이 높은 암여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데 수술 후 시댁에서 몸은 어떤지 수술은 잘 되었는지 안부를 묻는 사람은 형님 외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족으로, 아내로, 며느리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 해야하지만 일꾼으로 시집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위에 내용으로 이혼을 해야 한다 했다고 하는데 학대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부부간이 통상 있는 정도의 다툼으로 볼 수여지가 있어 재판상 이혼사유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이혼 사유로서 충분치 않아 보이며, 오히려 시댁의 행위가 학대에 가까워 보입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며느리에 대한 시댁의 무관심과 배려 없는 태도, 그리고 사소한 일로 이혼을 종용하는 행위 등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암 수술 이후에 회복을 위해 취한 행동을 문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며느리에게 과도한 가사노동을 강요하거나, 병중임에도 불구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문제 삼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는 남편의 이혼 청구에 대응하는 한편, 시댁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법적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은 재판상 이혼이 성립할 만한 사정들은 전혀 아니십니다.
오히려 시댁가족들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셨던 상황으로 보이며, 법률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학대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자님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고 위자료도 받아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해당 사안만으로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도 아니므로 반박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절에 시댁에서 낮잠을 잤다고 이혼사유가 된다고 하며, 시댁에서 가족들이 모여 이혼을 해야한다고 했다고해서 이를 학대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