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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돼지51
얄쌍한돼지5120.11.13

유튜브에 개인이 편집해서 올리는 가요들 저작권

유튜브에 보면 가을에 듣기 좋은 가요모음 같은것을

검색하거나 어떤노래 축가용mr같은것을

검색하면 다 올려져있는데

그건 저작권에 안걸리는건가요?

틀어보면 중간에 광고도 걸리던데 수익창출도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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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곡마다의 저작권 정책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msinvestment/22116192126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걸립니다. 문제제기를 안 당했거나 저작권자가 협의한 경우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음원을 업로드 하고 전송 하는 것으로 이용허락이 없이

    광고 등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의 기능 등으로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그 수익이

    돌아가게 설정을 하고 있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직접적인 부분을

    유튜브 정책 등으로 방지 및 예방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