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적근로시간제 시행령 29조 표준근로시간 조문 독해 및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 선택근로시간제 표준근로시간을 여러 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주 평균 40시간으로 월 10 / 화10 / 수9 / 목5 / 금6 이렇게 노사간 선택근무 약정을함.
연차 등 법정공휴일의 경우 표준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보는데
표준근로시간을 하나의 시간으로 하지 않고
선택근로시간제 약정에서 원래 근무하기로한 시간으로 한다라고 설정할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서 목요일에 연차를 쓰는 경우 5시간 근무한걸로 보고 금요일에 연차를 쓰면 6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을 봐도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의 시간대만 설정해야하는건지..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