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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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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 시행령 29조 표준근로시간 조문 독해 및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 선택근로시간제 표준근로시간을 여러 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주 평균 40시간으로 월 10 / 화10 / 수9 / 목5 / 금6 이렇게 노사간 선택근무 약정을함.

연차 등 법정공휴일의 경우 표준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보는데

표준근로시간을 하나의 시간으로 하지 않고

선택근로시간제 약정에서 원래 근무하기로한 시간으로 한다라고 설정할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서 목요일에 연차를 쓰는 경우 5시간 근무한걸로 보고 금요일에 연차를 쓰면 6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을 봐도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의 시간대만 설정해야하는건지..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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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이 근로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의 기준을 삼기 위한 것'이라 보고 있으며,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게 할 경우 휴가사용일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1일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삼도록 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고 보므로,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근로개선정책과-703, 2011.4.8.)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근로시간은 법 취지 상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근로시간으로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