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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2
법적용어로 의율의 의미가 뭔가요?

다름이 아니라 형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의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막상 제가 검색해보니 '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다'라고 되어있는데 이해가 안가요. 무슨 의미인지 쉽게 풀이해주시면 안될까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1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재판부가 적용하기로 선택하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로,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간 다툼이 있는 경우, 이 중 재판부가 상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면 상해죄의 적용을 의율하였다 등으로 표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어려운 단어인 의율에 대해서 그 뜻을 문의 주셨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어떠한 법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등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즉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250조에 의하여 (의율하여) 징역 5년에 처한다 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율하다'란 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한다는 의미로서 법원이 해당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특정 법률조항을 선택하여 유.무죄나 인용.기각의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생각하면 어떤 죄를 적용할 때 의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한 것을 무고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