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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릇파릇한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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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차선변경 사고에 관하여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차뒤에 바로 상대방 차량이 있었는데 옆 차선으로 이동하기 위해 미리 방향지시등을 키고 기다리고 있다가 변경도중에 바로 뒤에있던 차량도 변경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블랙박스에서 보길 상대방 차량이 지시등을 키자 마자 집입하여 급가속 하면서 저희차 앞과 상대방 차량의 옆부분끼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희는 약 30초 가량 먼저 방향지시등을 넣은채로 기다리고 있었고 상대방은 방향지시등을 넣자마자 진입하고 급가속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영상에서는 둘다 비슷한 시간에 차선변경을 시도하였고 저희 차량은 천천히 진입하였고 상대방 차량은 급가속하면서 들어와서 저희차를 앞질러 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실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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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랙박스 등 영상 확인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인 동시차선변경사고의 경우 5:5 과실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과실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 기본적으로 양 차량 차선변경중 사고는 50:50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선 차선변경차량이 있다면, 선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을 일부 감산하여 40:60으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양차량의 충돌부위만으로 판단한다면, 상대방 차량이 선 차선변경차량으로 볼 수 있어 상대방차량의 과실이 40%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나, 블랙박스가 있다면, 충돌부위보다 실제 선차선변경을 누가 먼저 했는지를 채크하고 상대방차량의 과실을 감산할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앞 뒤로 있던 차량이 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사고가 난 경우 누가 먼저 차로 변경의 의사 표시를

    방향 지시등으로 했으며 진행을 했는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앞 서 있던 차량이 먼저 차선 변경을 위해 방향 지시등을 켜고 있었기 때문에 앞 차량의 과실이

    작게 산정이 될 수 있으나 동시 차선 변경의 경우 그 과실의 차이가 크지 않아 선행 차량에게도

    4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과실의 산정은 사고 상황에 따른 양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을 판단해 보아야 하며

    그 사실에 따라 과실이 가산 또는 감산되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